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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30 2017가단41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06,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가 채무자 B 주식회사에게 2015. 7. 15.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납품한 레미콘 대금 중 나머지 30,106,820원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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