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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6 2014가합561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변압기 제조회사인 원고는 2013년 12월경까지 수배전반 제작ㆍ설치 공사업자인 자생이엔지에 변압기를 공급하였는데, 2013. 11. 21. 무렵에는 자생이엔지로부터 물품대금 431,97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2013. 12. 6. 자생이엔지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아 현재 자생이엔지에 대하여 411,978,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다.

나. 변압기 판매회사인 피고는 2013. 11. 21. 무렵 자생이엔지에 대하여 240,6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피고와 자생이엔지는 2013. 11. 21. 자생이엔지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사대금채권 435,916,000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자생이엔지는 같은 날 부영주택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6.부터 2014. 5. 15.까지 자생이엔지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중 338,696,220원을 부영주택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자생이엔지는 2013. 11. 21.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자생이엔지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생이엔지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자생이엔지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부영주택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338,696,220원을 지급하고, 자생이엔지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중 원고의 자생이엔지에 대한 채권액에서 위 338,696,220원을 뺀 나머지 73,281,780원(원고의 채권액 411,978,000원 - 338,696,220원)의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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