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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08 2017가단22334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45,501원 및 그 중 33,374,743원에 대하여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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