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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51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엄청난 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C 등의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은닉 등을 도와 그 회수를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가장 또는 은닉된 범죄수익의 규모가 크고, 실제로 위 범죄수익이 C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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