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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5230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63,241원 및 그 중 11,143,947원에 대하여 2004. 10. 20.부터 200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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