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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2 2018가단2154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7,315,968원 및 그 중 86,831,528원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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