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8 2019가단5068899
외상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