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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05707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85,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주식회사 C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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