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308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ㅌ, ㅁ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ㅌ, ㅁ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