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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7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9. 7. 15. 수원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2:10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및 실형을 포함하여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과연 음주운전과 관련된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이러한 사정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위험 요소로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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