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24 2016가단307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