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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6.04 2014가단947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87,823원 및 그 중 462,38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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