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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2 2013고단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 앞 건너편 도로를 남산3호터널 방향에서 한국은행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46세)의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후사경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청문)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의 특별조정(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징역 3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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