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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4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6회(벌금형 5회, 실형 1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10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5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처벌전력은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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