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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4 2017가단12003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2. 피고로부터 품명 BASE, 도면번호 49-068P020001, 규격 680mm *770mm *12T(1.2cm ) 140개 등 별지 기재 10개 품목의 스틸플레이트 2,940개(이하 ‘이 사건 철판’이라 한다)를 21,741,16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외주제작 의뢰를 받았다.

나.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낸 외주제작의뢰서(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철판은 레이저 가공으로 제작하며, 가공면은 기계가공에 준한 거칠기이어야 하고, 가공 후 표면에 흠집이 없어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설계도(을 제4호증)와 원고의 샘플 납품을 통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납품하는 철판이 KS D 3503 SS400 규격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철판을 제작납품하였다.

피고는 2017년 6월경부터 이 사건 철판 중 상당수가 불량품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C은 피고의 공장에 방문하여 이 사건 철판 중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6개 품목(피고가 별지 기재 품목 중 순번 ⑥, ⑦, ⑩은 정상임을 자인, 순번 ⑨는 폐기하여 감정 불가)에 대하여 기계적 성질 시험, 화학성분 분석, 외관조사, 비파괴 시험(액체침투탐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화학성분 분석과 기계적 성질 시험 결과는 문제가 없었으나, 외관상태를 육안 및 액체침투탐상시험으로 조사한 결과 다수 철판의 측면에 피트(pit) 강관 표면에 나타나는 곰보 모양의 흠, 철판의 압연과정에서 철판 표면에 압착된 스케일이 후속 공정에서 제거되어 나타나거나, 철판의 옥외 적재 및 해상운송 중에 수분, 염분 및 먼지 등에 의한 부식반응으로 나타난다 감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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