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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1095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454,263원 및 그 중 96,454,250원에 대하여 2019. 4. 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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