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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8 2013고정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소형 승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7:58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주공9단지아파트 402동 뒤편 주차장 내에서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진행한 거리,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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