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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38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그레이스12인승’ 승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2종보통 운전면허로는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음에도 2012. 10. 19. 05:25경 자택인 서울 강서구 가양동 253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마곡동 222-36 앞 노상까지 약 1.5km 가량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적발경위 내지 수사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당시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상 등을 입었는바, 이 사건은 위 교통사고의 처리과정에서 추후 적발ㆍ기소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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