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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552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내용,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인한 벌금 형 2회의 전과가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4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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