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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11 2019가단25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74,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4. 12.부터 2018. 2. 3.까지 피고에게 합계 가액 241,484,800원 상당의 곡물을 판매하였으나, 아직 위 대금 중 43,974,050원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43,974,0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참조),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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