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노4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가 변제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30.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6. 1. 10. 출소하고,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후 1달이 되지도 않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가 0.113%, 0.098%로 높다.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