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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17 2013고정233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10:3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에 있는 마전교차로 앞 도로를 논산 쪽에서 익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C 23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D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자신의 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외 1명의 경찰관과 위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 듣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 새끼야 처벌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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