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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52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939,482원과 그중 85,911,237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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