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15560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952,270원 및 그중 77,303,840원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952,270원 및 그중 77,303,840원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