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14 2018고단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20: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주취상태로 서귀포시 중문동 회전 로타리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동 중문 비치 리조트 삼거리 도로 상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사건의 경위, 운전 거리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