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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나1931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2. 19.부터 2013. 6. 7.까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95회에 걸쳐 총 1,387,631,700원을 빌렸고,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8. 5. 9.부터 2013. 6. 5.까지 기간 동안 피고에게 134회에 걸쳐 총 1,572,4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정변제충당 방법에 따라 충당하면, 별지 부당이득금액표 기재와 같이 123,537,018원이 위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되었는바,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일부인 97,833,481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어음할인이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의 소지인이 상대방에게 어음을 양도하고 상대방이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기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할인의뢰자에게 지급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 간에 이러한 어음할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성질이 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어음의 매매인지는 그 거래의 실태와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어음할인의 형식으로 받은 금원도 그 성질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소비대차라고 볼 만 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로부터 어음할인의 형식으로 받은 금원의 성질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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