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29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경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서 피해자 C과 ‘D호프’라는 상호로 주점 운영을 같이 동업 하며 그 중 통장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은 2011. 4. 7.경 위 주점에서, 거래처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매출 수익금이 입금되면 피해자와 함께 정산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수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그 중 57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479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등
1. 수사보고(수익금 관리자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