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11. 0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분성 산 방면에서 신성 미 소지 움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하여 수로 왕릉 방면에서 분 성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량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스파크 차량에 수리비 약 654,6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 운전 발각을 염려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0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0. 0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G, 30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지점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 등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