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2. 01:54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 화성시 B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29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위험성 역시 상당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