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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도9368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성립, 협동조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유사 수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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