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2.09 2016도19570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에서 무죄 및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과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에서 무죄 및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V, X, AE, BW, BX, AV, BY, BZ, CA, CB, CC, AF, CD, CE, AD, AA, CF, BF, C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해자들 로부터의 유사 수신행위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