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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2 2020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시장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것 외에도 무면허운전 및 도주치상 범행 등으로 실형,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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