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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9노7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추가로 돈을 빌려줘야 이전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액이 1억 6,000만 원 상당의 거액에 이르는 데다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8년 이상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바, 이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원심과 달리 보아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또한 2015. 11.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1년 6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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