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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9노6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바, 이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원심과 달리 보아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점, 또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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