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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나537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의 주거지 바로 옆 토지인 서울 성동구 B 지상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실시하면서, 그곳에서 공사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불편, 수면권의 침해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본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소73669호 손해배상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164154호 손해배상청구의 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소59871호 손해배상청구의 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가소11290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각각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는 위 각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동일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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