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179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63,331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