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2094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148,730원 및 그 중 112,833,418원에 대하여는 2016. 12. 9.부터, 6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