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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30 2018가단40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9.경 D와 그의 아들인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 상가 2층 F 내지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중국음식점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고, 2019. 9. 17.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도중 피고로부터 2017. 9. 27. 30,000,000원, 2017. 10. 18. 10,000,000원을 각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17. 11. 17.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21. 이 사건 상가에 ‘H’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 중이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106,900,000원으로 확정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0,000,000원만 지급받았는데, D와 피고는 잔금을 2017. 11. 말경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금 56,900,000원(= 106,900,00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106,900,000원으로 합의한 사실 자체가 없고, ②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시공과 하자시공이 다수 있어 그에 대한 수리비로 28,500,000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공제가 필요하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 및 갑 제4호증(견적서), 7호증(녹취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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