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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2 2013도78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2013. 8. 8.자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다투는 공소사실 부분들과 관련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그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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