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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8도1238
특수절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행사 방해죄의 타인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채 증 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 미진으로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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