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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4 2013고단234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 E영업소’에서 화물의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1: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그 무렵 I 대표 J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고로쇠 수액을 배달해 줄 것을 의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송통지서에 기재된 물건과 실제 운송하는 물건이 동일한 것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식기세정제를 고로쇠 수액인 것처럼 만연히 피해자에게 배달하여, 그 직후 위 식기세정제를 고로쇠 수액으로 오인하여 음용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학성 식도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1. 발송통지서 사본, 각 전표 사진, 식기 세정제 및 고로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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