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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나1098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5. 11. 15: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근처 편도 1차로 도로(어린이 보호구역) 중 안전방지턱 옆쪽의 길어깨 부분 황색 실선의 주정차금지선 안쪽에 주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그 부근을 지나던 중 대형트럭과 교행을 하면서 우측으로 피향하다가 피고 차량 우측 앞 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23. 원고 차량 수리비로 1,119,9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 차량이 주차가 금지된 지점에 주차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굽어진 길 바로 근처에 있었고, 통학로 설치로 인해 길어깨나 측대가 전혀 없었던 점, 더욱이 원고 차량이 과속방지턱 바로 옆 부분에 주차하고 있어 피고 차량이 대형차량을 피향하면서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원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피고 차량이 대형차량과 교행시 원고 차량 주차지점으로 피향할 수 있어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 차량 역시 주행방향 양 쪽에 차량이 있었으므로, 좀 더 서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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