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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재나3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 C을 상대로 ‘피고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335,140원, 선정자 D에게 200만 원, 선정자 E, F에게 각 100만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C은 원고에게 1,1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09. 2. 1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 나.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고, 제2심법원은 2010. 6. 18.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 다.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0. 10.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 9, 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먼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제6, 7호의 재심사유에 있어서 같은 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위 제6, 7호 소정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 또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거나 해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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