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선적 연안자망어선 B(2.9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중 패류형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016.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20:00경부터 2016. 4. 13. 02:0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정항 인근 해상에 있는 위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망 어구를 사용하여 시가 32만원 상당의 피조개 8가구 약 320kg(1가구당 약 40kg)을 포획하였다.
2. 2016.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정항 인근 해상에 있는 위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망 어구를 사용하여 시가 120만원 상당의 피조개 30가구 약 1,182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현장채증사진(불법어획물 소지, 운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