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므로 마약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원심 판결문 3쪽 17 내지 18 행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 조’ 다음에 ‘ 제 1 항’ 이, ‘ 제 3조 제 10호’ 다음에 ‘ 가목’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