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해제된 매매계약의 양도금액을 상여처분 후 근로소득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재고상품의 매매계약이 영업자산의 매매계약과 결합된 근거가 없는 이상, 영업자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재고상품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재고상품의 매도대금을 익금으로 전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구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635,48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중 37,839,4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635,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635,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우
가. 주식회사 ○○○○상사(이하 '○○○○'이라고 한다.)는 2002. 11. 28.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이 △△시 △△면 △△리 360 소재 토지에서 영위하고 있는 화약류 판매업에 대한 영업권,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이하 이를 통틀어 '영업자산'이라 한다.)을 대금 603,6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고 ●●●●으로부터 2002. 12. 26.까지 부가가치세 60,365,000원을 제외한 위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2002. 12. 17.경 ●●●●에 ○○○○의 재고상품을 156,0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으로부터 위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은 ○○세무서장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 영업자산 및 재고상품의 매도로 인한 소득 등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05. 3. 15. ○○○○에 대하여, 위 영업자산 및 재고상품의 매도로 인한 ○○○○의 소득 합계 759,733,000원(603,650,000원+156,083,000원)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영업자산의 매도 당시의 장부가액 합계 69,670,836원, 위 매도한 재고 상품의 매출원가 156,029,442원, 재고상품 매도 당시 징수한 부가가치세 14,189,363원 등 총 239,889,641원을 손금산입하는 한편, 가공비용 8,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산출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99,219,320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위 양도소득과 손금불산입한 금액 합계 767,733,000원(759,733,000원+8,000,000원)의 1/2씩을 ○○○○의 대표이사인 원고 및 정○○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881,646원에 위 인정상여 처분액 383,866,500원(767,733,000원X1/2)을 더하여 이를 기초로 산출한 171,635,480원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위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위 인정상여처분액 중 영업자산의 매도대금에 상당하는 301,825,000원을 감액하고, 원고가 ○○○○으로부터 수령하고도 그 신고를 누락한 2002년 귀속분 급여소득금액 70,000,000원을 소득에 합산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7,839,422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2호증의 1내지 6. 을 제4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4내지 10호증,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37,839,42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37,839,422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37,839,4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멸하여 원고로서는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한 것은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 전 상태로 돌아간 이상○○○○으로서는 다시 재고상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수령한 재고상품의 매도대금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재고상품의 매도대금을 ○○○○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를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과 ●●●● 사이의 재고상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 ·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재고상품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쳐 재고상품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고상품의 매도대금을 ○○○○의 양도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중 37,839,4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을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