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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3. 14. 선고 2007두25510 판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재고자산에 관하여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국승]
제목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재고자산에 관하여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심리불속행)

요지

재고자산과 영업자산의 매매가 각각 행해진 경우에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재고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8. 주식회사 ○○화약(이하 '○○화약'이라 한다.)에게 원고가 ○○시 ○○면 ○○리 360 소재 토지에서 영위하고 있는 화약류 판매업에 대한 영업권,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이하 이를 통틀어 '영업자산'이라 한다.)을 대금 603,6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고 ○○화약으로부터 2002. 12. 26.까지 부가가치세 60,365,000원을 제외한 위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2002.12.17.경 ○○화약에 원고의 재고상품을 156,0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고 같은 날 ○○화약으로부터 위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 영업자산 및 재고상품의 매도로 인한 소득 등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5.3.15. 원고에 대하여 위 영업자산 및 재고상품의 매도로 인한 원고의 수입액 합계 759,733,000원(603,650,000원+156,083,000원)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영업자산의 매도 당시의 장부가액 합계 69,670,836원, 위 매도한 재고상품의 매출원가 156,029,442원, 재고상품 매도 당시 징수한 부가가치세 14,189,363원 등 총 239,889,641원을 손금삽입하는 한편 가공비용 8,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산출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99,219,320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위 신고 누락한 수입액 745,543,636원{603,650,000+141,893,636원)(재고상품의 매도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5,624,1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와 ○○화약 사이의 위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07.10.24.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21,723,914원으로 감액경정하고, 2007.11.22.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직권 취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을 2호증의 1 내지 6, 을 3호증, 을 6호증의 2, 을 7,8호증,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가운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1,723,91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취소하고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액을 21,723,914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1.723.9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멸하여 원고로서는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한 것은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 전 상태로 돌아간 이상 원고로서는 다시 재고상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약을부터 수령한 재고상품의 매도대금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재고상품의 매도대금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와 ○○화약 사이의 재고상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ㆍ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체되더라고 재고상품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항을 미쳐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고상품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부과함에 있어 재고상품의 매도대금을 매출세액에 산입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가운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1,723,9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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