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94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한 사안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