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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8도6941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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