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2 2014가단176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